◆의약정책

건보공단, 상반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4억원 포상

jean pierre 2018.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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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반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4억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하여 ‘18년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20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상반기)

신고건수

2,323

28

95

138

162

237

366

336

384

371

206

포상금지급건

1,043

2

49

76

92

118

136

135

148

180

107

포상지급액

3,827

14

92

270

242

368

581

436

657

763

404

*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 확정,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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