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건보공단, 재가급여제공 요양기관 정기평가

jean pierre 2020. 1. 16. 10:23
반응형

건보공단, 재가급여제공 요양기관 정기평가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인 6,623개소 대상

                                                                                                                             2019.12.19.기준(단위:개소)

구분

총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총계

6,623

3,883

873

150

1,148

34

535

서울

1,190

745

137

33

158

17

100

부산

938

588

109

17

148

0

76

대구

804

475

84

16

174

4

51

광주

1,109

593

203

23

206

0

84

대전

796

444

89

15

161

1

86

경인

1,786

1,038

251

46

301

12

13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32일부터 10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12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여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과정,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에 대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2020.1.16.()부터 1.30.() 18:00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2021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0191212일부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어 한층 의무평가가 강화되었다.

건보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