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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일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
8일 오전. 본사.대전지사등에서 관련자료 확보
이번주는 삼일제약이 검찰의 타겟이 됐다.
검경합동리베이트 단속반은 8일 오전 삼일제약을 급습, 수십억원대 리베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담수사반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 및 대전지사 2곳에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포착한 것은 2008년∼2009년 10월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등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7600억원을 부과 받은 부분이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삼일제약은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이 처방액의 10~30%에 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삼일이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없이 동일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점도 이번 수색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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