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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부작용 소송, 4천400여만원 배상 판결

jean pierre 2011. 12. 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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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부작용 소송, 4천400여만원 배상 판결
'에탐부돌' 복약지도 소홀..환자 실명 상태
2011년 12월 06일 (화) 23:08:2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지방의 한 대형 의료기관이 결핵약을 잘못 처방해  부작용로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4천 400여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6일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임모(43)씨가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은 임씨에게 4천35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판결문은 "임씨가 시신경염을 유발하는 에탐부돌을 복용한 후 시력저하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임씨에게 에탐부돌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진 등을 통해 제때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도 의료진이 제공한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감안,재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편 2009년 3월 결핵진단을 받은 임씨는 삼성창원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로부터 결핵치료제인 에탐부돌 등의 처방을 받고 이를 장기간 복용했다.

그러다 2009년 6월부터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한 임씨는 안과의원을 찾았고 의원 측은 결핵약 에탐부돌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함께 임씨에게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씨는 병원측을 상대로 2억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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