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몸로비 관련, 리베이트 근절 대책 확실히 세워라"
성명 발표... 정부는 INN( 국제일반명) 도입 연구 재추진해야
경기도약사회는 공보의 몸 로비와 관련, 근본적인 원인은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모든 의료행위는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와 양심적, 윤리적 행위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는 질병 치료의 중요한 수단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의료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존중은커녕 사회적 지탄과 단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몸 로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으로 설마 했던 몸 로비가 의료계까지 침투, 오염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온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는 잦은 의약품 변경과 대체조제 비협조로 인한 불용재고 의약품의 양산과 불용 재고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배경에 의약품 선택을 대가로 추악한 몸 거래까지 있었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처방권의 본질은 어떤 대가를 고리로 특정 제약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한 의도와 학문적 양심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처방하는데 있다“며 ”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고 생동성 품목 대체조제시 DUR을 통한 사후통보제 시행, 동일성분 동일 약가제도에 시장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기전을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최저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등 의약품 처방 관련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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