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배달약국 재시동에 강력처벌 요구
명백한 약사법 위반...약사회에도 빠른 조치 촉구
배달약국 앱이 앱명칭을 변경,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출시하자 경기도약사회가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는 즉각,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법에 의거해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사업방식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영업방식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정부 방침에서 허용하지 않은, 초진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중계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시스템까지 끌어들여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약사회는 운영업체측 주장과 달리 “당초 취지와 기준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앱 플렛폼이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허술한 관리와 운영체계로 인해, 중계 앱 서비스가 일반화 될 경우 의약 처방 담합, 불법적인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의약품 배송, 픽업 행위가 만연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원들에 대해서도 “약사회 회원약국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하지 않도록 해 유의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약사회는 처방 담합의 위험성과 의약품 대면 투약의 원칙을 허물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 올 배달 앱 중계 플렛폼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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