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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권 침탈음모 즉각 중지하라

jean pierre 2014. 3.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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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권 침탈음모 즉각 중지하라

 

초도이사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중단 촉구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지부 제1952014년 초도이사회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약권침탈 음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지난 22일 캐슬 호텔에서 개최된 2014년 초도이사회에서 보건의료단체가 배제된 의정협의와 이를 틈 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원내 약국허용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성분명 처방과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사후 통보제를 폐지 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한동원 비대위 부위원장의 법인약국 경과보고와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 저지대책 보고에 이어 함삼균 회장은 법인약국 현안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회원들의 투쟁동력이 저할 될 것을 우려하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개최된 분회 총회시 남양주시와 안양시 분회의 약권수호 성금에 전달에 이어 법인약국 저지에 써 달라며 시흥시, 구리시 분회에서도 약권수호 성금 각 300만원을 지부에 전달하였다.

 

성 명 서

정부의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작금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의정협의안과 대한병원협회의 원내약국 허용 주장을 보면서 우리 7천여 경기도 약사회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의약품의 조제 및 유통 업무는 약사의 전문적인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약권침탈 음모를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약사의 고유업무인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대해 전문가인 약사가 배제된 채 논 의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만약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 화해야 하며, 당장 동일성분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폐지하라.

 

3. 의약 기관 분업의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벌이 상업화에만 몰 두하는 병협은 후안무치한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원격의료의 처방조제 사전지정약국 제도는 담합의 의미가 있어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원격의료 시행전에 만성질환 환자의 동일 처방에 대해 처방전 재사용제 도(처방전리필제)를 반드시 시행하라.

 

완전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만성 경질환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고 일차 의료기관(동네병의원) 이용을 활성화하여 의료전달제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3. 22.

 

경기도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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