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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자문위원단, 한약사 현안 지부입장 지지

jean pierre 2020. 10.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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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자문위원단, 한약사 현안 지부입장 지지

한약사() 현안 면허 기반 둔 약국, 한약국 분리 선결

경기도약 자문위원단이 한약사 현안과 관련한 경기지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힘을 한데 모으기로 하였다.  

지난 1027일 지부 초청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자문위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한약사() 현안과 관련하여 지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등 대처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다짐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고 6년제, 4년제 등 교육과정 또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불비로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법상 한약국명칭의 의무가 없어 국민은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년동안 계속된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약사라는 국가 면허제도가 면허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송학, 김정관, 최병호, 김경옥, 박기배, 김현태, 함삼균, 최광훈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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