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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의약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jean pierre 2020. 9.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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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의약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첩약시범사업 철회. 원외탕전실 폐쇄등 주


경기도약사회는 한의약 정책이 20여년이 지나도록 점점 기본 질서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이와관련한 성명에서 93년 촉발된 한약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한의약

정책과 의약 질서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강조하고, 한약사제도, 원외탕전실 부분에서 모순덩어리 정책을 추진해, 한약관련 직역간 충돌이 잦아졌고, 특정직역을 배제하고 특정 직역엔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질서체계를 촉발했다고 강조했다.

그결과 한약사도 약사와 동일하게 약국개설권을 부여하였으나 한약조제 지침서상 가감할 수 없는 100방의 족쇄로 본연의 한약 업무를 수행치 못하게 만든 결과, 한약사 면허 범위를 일탈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끊임없는 약사와의 분쟁은 물론 국민의 약국 선택권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무분별한 원외탕전실 허용으로 한약국 기능을 완전히 빼앗은 것은 물론,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첩약시범사업으로 한방 의약분업 기초를 완전히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따라서 정부는 한약 관련 직역간 발전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의약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도약사회가 제시한 내용은 약국-한약국 완전 분리로 국민의 약국선택권 보장과 면허 기반 약업질서 구축과 면허 전문화 보장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 완전폐쇄 및 기능의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으로의 이전한약 보험 시범사업 철회한약제제 과학화와 상용화에 기여한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실시로 건강보험 보장율 제고한약제제와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약(첩약) 과학화매진 등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끝으로 이러한 부분의 관철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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