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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동원, 품절의약품 처방단계에서 차단 필요

jean pierre 2021. 11. 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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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동원, 품절의약품 처방단계에서 차단 필요

 

DUR통해 처방의에게 공급부족 의약품 정보 제공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1번)는 17일 “품절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하여 처방의에게 제공하여 처방단계에서 품절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품절 의약품으로 인하여 약국과 환자들의 불편이 크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 후보는 “품절의약품은 생산이 중단된 공급중단 의약품과 생산은 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이 불안정한 공급부족 의약품으로 구분 할 수 있다”며, “현재 공급중단 의약품의 정보는 심평원에 제공되고 있으나, 공급부족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심평원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한 후보는 “공급부족 의약품에 대한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6개월 이상 공급부족인 상태의 의약품은 제약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고, 식약처는 공급중단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이를 심평원에 제공 후, DUR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공급부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처방 단계에서부터 품절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한 후보는 “품절의약품 문제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공급중단 의약품의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제약사가 공급 중단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하고 식약처는 공급중단 의약품의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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