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 약 9억9천만 원
개인사업자로 등록..월평균 1,300만원 소득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수가 8만여 명을 넘었으며, 월평균 보수는 1,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2019년 8월 기준 총 86,4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이들 전문직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 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가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한편 고소득전문직 10명 중 1명은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인원은 총 8,500명으로 전체의 9.8%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세무사’가 2,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사’ 1,299명, ‘법무사’ 1,251명, ‘감정평가사’ 612명, ‘변호사’ 524명, ‘노무사’ 246명 순이었다.
월 1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2,999명이 신고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세무사’ 864명, ‘건축사’ 423명, ‘감정평가사’ 351명, ‘일반과 의사’ 234명, ‘노무사’ 229명, ‘변호사’ 210명 순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하여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으며 그 금액은 약 9억9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천 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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