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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담합 행위 적발
오리지날 독점권- 복제약 개발 중단 교환 ...26억원대 과징금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아스트라제네카와 해당 의약품 복제약을 개발하던 알보젠이 상호 밀약에 의해 오리지널 의약품 국내 독점유통권과 복제약 개발을 맞교환 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의약품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이하 ‘졸라덱스 등’)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이같은 행위는 급여의약품의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가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 등 복제약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알보젠이 복제약 대신 오리지널 의약품 판권을 가지면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모두 윈윈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같은 담합 행위를 한 것 이라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즉,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번 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제안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을 한 것이다.
당시 알보젠 측은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 사건 계약을 대가로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며, 알보젠 측도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 제안을 수용했으며, 2016년 9월말 계약을 체결했다.
알보젠은 계약기간인 2016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의약품의 국내독점권을 확보했으나, 2018년 1월 12일 해당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제한적 합의로서 위법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적 폐해를 가져오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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