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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 알보젠 제네릭 도입약 계약, 안전장치 추가

jean pierre 2014. 3.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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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 알보젠 제네릭 도입약 계약, 안전장치 추가

 

이사회, 미국 판매 불허시 계약해지및 이자까지 청구

소액주주 의견 적극 반영..28일 주총에서 최종 결정

 

근화제약이 알보젠과의 제네릭제품 도입과 관련한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했다.

 

이와관련 근화제약 이사회는 117일 계약과 관련한 수정과 관련 근화제약과 알보젠 파인브룩사는 도입 두 제품에 대한 인수대금을 2차례 분할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근화는 인수대금 중 3천만불을 양수도 계약의 주주총회 승인후 우선지급하며, 제품이 국내서 판매허가 되는 시점에 나머지를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대금 전액과 이에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구권에 대해서도 모기업인 알보젠룩스홀딩스에서 보증을 하도록 했다.

 

근화는 미국에서 두제품이 판매가 시작되면 별도의 승인 없이 무국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근화제약 경영진은 소액주주들이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수정 계약 내용에 대해 근화는 오는 28일 열릴 주총에서 의결키로 했으며, 알보젠코리아는 소수 주주의 찬반투표율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근화제약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알보젠으로부터 도입하는 두가지 제네릭 제품에 대한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됐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며, 근화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 조치로 무엇보다 소액주주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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