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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執猶者 연금 수령 가능추진 |
원희목의원, 관련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현재 기초노령연금법 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집행유예자’도 앞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원희목 한나라당의원은 최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는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약 3,000명에 달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가 새로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6-26 오전 7: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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