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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한약사. 약사 업무범위. 권한 명시

jean pierre 2019. 7. 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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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한약사. 약사 업무범위. 권한 명시' 환영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정명령 처분  가능성 커져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 최근 복지부가 유관단체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명확한 업무 범위와 권한을 법적 근거를 들어 명시함에 따라, 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공공연히 확산 되면서 약사회 내부에서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약사 사회에서 논쟁과 불만이 많았었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를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도 당부했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이와관련 향후 약사감시 실시에서 이 두 가지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청이 포함됐다. 따라서 향후 위반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선언적 입장을 (공문에서)확인할 수 있었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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