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약사회, 10만원이상 현금 거래 지불시 무조건 발행해야
질의사항 |
조치방법 |
[Q1] 거래대상금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1) 공단 7만원, 본인 3만원으로 총액 10만원인 경우
(예2) 보험급여 처방조제 총조제료가 5만(공단 4만원+본인 1만원)과 일반 매약 5만원이 합산된 경우 |
거래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며, 환자 부담금 3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보험급여 총조제료와 일반 매약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며, 환자가 부담한 6만원(본인 1만원+일반 매약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
[Q2] 거래금액의 일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 (예 : 카드 15만원, 현금 5만원) |
거래 총금액이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의무발급 대상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
[Q3] 1건의 거래를 약정에 따라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예 ;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합산 10만원인 경우) |
합산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분할금액을 받을때마다 해당금액으로 발급 |
[Q4] 거래금액(1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
[Q5] 발급 대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환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고 진행 -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5일 이내) |
[Q6]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및 현황 |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의 경우 보험급여, 비급여 등 합산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기관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약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기관으로 편입 |
[Q7] 의무 발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대상에 보험(의료)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 보험(의료)급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환자본인부담금도 가산세 대상이 아님) |
[Q8]속칭 직업적인 세파라치 피해와 관련한 대책 |
- 의료기관, 변호사 등 제도 시행 초기 직업적인 세파라치로 인한 악의적 고발 등으로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후 포상금액의 상한액을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하여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어들었음 -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적극적으로 세원 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경우 환자 신고로 인한 가산금 지급 사례가 다수임 |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조제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 조제료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시행되었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Pharm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총조제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고, 제도변화로 인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는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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