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약사회, 새로운 이정표 제시 환영 논평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사진위. 좌측) 대관협력사업TFT(팀장 조양연, 간사 안화영)은 12월 20일 지난 10월 이애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를 통과해 경기도 조례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중복 투약, 복용법 오류, 복약이행율 저하, 부작용 관리 미흡, 고위험군 약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국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 관내에서 진행되었던 방문약료 활동을 사회서비스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합적 사회서비스 욕구를 가진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약사회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방문약료 고도화 사업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문약료의 사회적 제도 기반마련과 약사의 사회적 직역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한 이애형 도의원(사진 위 우측)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노인이나 장애인의 다약제 사용에 있어 개별화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해 파생되는 사회적 약물문제에 약의 전문가가 개입하여 약의 적정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약사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성화되고 보건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의 초석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조례 통과 소식에 “그 동안 약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방문약료, 올바른약물이용사업 등 다양한 약국 밖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용어 정의와 사업 및 지원체계 등이 부족한 실정 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은 약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보건 및 복지 활동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약사들의 직역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내에 약사의 행위가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조례에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이애형 도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약사회 대관TF 팀장을 맡은 조양연 부회장은 이번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사회약료 서비스 표준모델 정립과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사회약료 서비스 인력 양성 및 전문화를 위한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개설, 복지단체와 협업 강화를 통한 사업확대 ,사회약료 서비스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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