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망막질환 치료제 ‘루센티스’ 보험급여 확대
습성 연령 황반변성에 대해 보험 적용 투여 횟수 제한 삭제
노바티스(주)의 망막질환 치료제 ‘루센티스(Lucentis, 성분명: 라니비주맙, ranibizumab)에 대해 지난 12월1일부로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n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더불어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황반부종,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mCNV)으로 인한 시력손상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신설되었다.
이번 보험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당 치료 14회 이내로 투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보험급여 기준이 삭제 됐고 투여 제외 대상도 기존의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서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5회 투여부터는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으나, 단안시의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이로써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nAMD) 환자에 대해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루센티스는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황반부종,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mCNV: myopic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에 대해 새롭게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황반부종에 대한 급여 적용 기준은 ▲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 교정 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인 경우, ▲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 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가 300㎛이상인 경우)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다.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주사제 투여 횟수를 포함해 단안당 총 5회 이내로 투여할 수 있다.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형성에 대해서도 진단 후 12개월 이내에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를 포함해 단안당 총 5회 이내로 투여할 수 있다.
한국노바티스 안과 사업부 총책임자 조셉 리우 (Joseph Liu) 전무는 “이번 루센티스 보험급여 기준 개정을 통해 황반변성에 대한 주사 횟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환자의 상태와 질병의 진행에 따라 더 적극적인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망막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실명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루센티스’는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CNV),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망막정맥폐쇄(BRVO) 및 망막중심정맥폐쇄(CRVO)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로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승인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로 처음 승인을 획득한 이후 2011년 3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손상 치료제로, 2012년 1월 망막중심정맥폐쇄성 및 망막분지정맥폐쇄성 황반부종으로 인한 시력손상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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