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갱신 접수

jean pierre 2018. 9. 12. 08:12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갱신 접수

건보공단, 2018102일부터 1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 제품 중,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급여유효기간갱신 신청을 받는다.

  2017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유효기간은 복지용구 제품으로 고시한 날로부터 3년간이며, 최초 고시 등재 당시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심신이 허약한 수급자들이 복지용구 사용 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갱신해야하는 대상은 올해 1231일부로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6개 품목 207개 제품이며,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규격 충족 여부 입증 서류 등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공지사항 /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공고

신청기간은 오는 102일부터 111일까지이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규격 충족 여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공고 되었으며,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공단은 급여유효기간제도와 더불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시험검사를 통해 불량제품을 걸러내는 등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수급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