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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확대

jean pierre 2024. 10.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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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확대

HRD 양성 난소암 1차 유지요법으로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 자사의 난소암 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10월 1일부터 HRD(상동재조합결핍,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양성 난소암 환자의 1차 유지요법 치료에도 확대, 적용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진행성 상동재조합결핍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한 제줄라의 보험 급여 인정 기준이 개정됐다.

 

이로써 제줄라는 국내에서 HRD 양성 난소암 환자의 1차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유일한 ‘PARP 억제제 단독요법’ 치료제가 되었다.

현재 제줄라는 국내에서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를 받아 바이오마커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기존 제줄라의 보험 급여 인정 기준은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과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으로, 이전까지는 1차 유지요법에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에만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었다.

HRD 양성 난소암 환자는 약 20%의 유전성 및 체성 BRCA 1/2 변이 환자를 포함해 전체 난소암 환자의 약 50%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제줄라의 보험 급여 인정 기준이 HRD 양성 난소암 환자로 확대되면서, 이전에 HRD 양성임에도 BRCA 변이가 확인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줄라는 난소암 환자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유의미한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개선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난소암 1차 유지요법으로서 제줄라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한 3상 PRIMA 임상 연구에서 이어진 3.5년 간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 결과, HRD 환자군에서 제줄라를 투여받은 환자군은 위약군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무진행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적 확정시점(Clinical cutoff date)에서 HRD 환자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제줄라군 24.5개월, 위약군 11.2개월로 나타났다 (HR 0.52; 95% CI, 0.40-0.68; P<0.001). 더 나아가, 치료가 진행되는 1~4년의 기간 동안 HRD 환자군에서 제줄라군과 위약군의 무진행생존율(PFS rate)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지됐다.

또한, PRIMA 연구 1차 분석에서 제줄라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용량 조절을 통해 관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3.5년 간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 결과에서도 제줄라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1차 분석 결과와 일치했으며, 새로운 안전성 관련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3상 PRIME 임상 연구에서도 1차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환자에서 제줄라의 유의미한 임상적 치료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연구 결과, HRD 양성 환자군에서 제줄라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며, 위약군은 11.0개월로 확인됐다 (HR 0.48; 95% CI, 0.34–0.68).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는 “제줄라는 지속적으로 BRCA 변이를 포함한 HRD 양성 난소암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혜택을 보였으나 그간 국내에서는 BRCA 변이 난소암 환자들에게만 보험 급여가 인정됐기에 HRD 양성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마주해야 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HRD 양성 환자에 대한 이번 제줄라의 보험 급여 확대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적극 환영할만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환자들이 1차 유지요법의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난소암 치료 환경도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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