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당뇨병소모성재료 유예기간, 위임장 사전등록 없이 전산청구 가능

jean pierre 2021. 8. 11. 12:00
반응형

당뇨병소모성재료 유예기간, 위임장 사전등록 없이 전산청구 가능

 

위임장 제출 시 약국 사업자등록증 제출없이 간소화 진행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대상 건 및 시행 전 미청구 건에 대해 2021.8.9부터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보험공단은 지난 6.25일부터 기존에 약국에서 사용하던 EDI업무 메뉴를 폐쇄하고, EDI 폐쇄에 따라 청구를 진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우편이나 방문 등 서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새로운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6.29) 이전에 판매한 건과, 시행유예기간(2021.6.30.~2021.8.31.) 동안 당뇨소모성재료 판매 건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사전승인의 절차없이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요양비청구등록’에서 2021.9.30까지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현재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를 보류하고 있거나 미청구 건이 있는 약국에서는 9월 30까지 청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위임장 제출 불편과 관련하여 약국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매번 제출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위임장 제출 시 위임장과 환자 신분증만 제출하도록 보완되었음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위임장 제출 시 사전승인 후 청구가 가능한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약사회의 개선 요청에 따라 시행유예 기간 동안 청구방법, 첨부서류 등이 변경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청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