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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최광훈,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판매 금지 판결 환영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판매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회원님들 및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판결은 2021년 부산지방법원의 선례에 이어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동물약국개설자로서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회원님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캠프측은 " 최후보가 대약회장 시절에도 주창했듯이 인체용 의약품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물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 행위는 국민 건강과 동물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이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후보측은 이와관련,▲동물 진료기록부 공개의무화 및 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인·수 약물 오남용을 방지▲비정상적인 동물약품의 유통을 바로잡아 동물약국 활성화와 약사의 동물약품 주권을 강화▲체계적인 교육 과정 도입을 통한 동물약료 전문가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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