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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최광훈, "재택환자 약배달 방식, 제2의 전향적합의"

jean pierre 2021. 11.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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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최광훈, "재택환자 약배달 방식, 제2의 전향적합의"

 

1인시위...."약사직능 망가지는 것 더이상 관망할 수 없어"

최광훈 대약회장 후보가 29일 재택환자 약배달 시스템과 관련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의 주장은 "일반인에 의한 약배달은 약사법상 불법"이라는 것.

 

최후보는 "이것은 약사에 의한 중재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가치임을 인정하여 약사법이 대면투약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고시에 의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달을 묵인하더니, 드디어는 코로나 확진환자의 재택치료에 있어 조제약의 전달을 도매 직원에게까지 허용함으로써 약사에 의한 대면투약 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최후보는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조제약 전달은 방문약사 제도를 응용하여 보건소와 지역약사회의 협조하에 약사를 고용하여 조제약을 전달하고, 방역당국과 약사회가 협조하여 개발한 매뉴얼에 따라 화상 또는 인터폰 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약지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러한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약사에게 충분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후보는 이런 상황을 제2의 전향적 합의로 규정하고, 약사직능이 더이상 망가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1인시위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최후보는 "대면투약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 약배달은 물론, 온라인 약국, 법인약국 등 대자본에 의한 약국 침탈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단순히 도매직원에게 약배달을 허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약사회의 회무철학 빈곤이 우리 미래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 약국외 판매 투쟁 때처럼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모두 약사 직능을 수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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