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대약] 박영달,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 중단하라

jean pierre 2024. 12. 8. 19:50
반응형

[대약] 박영달,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 중단하라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규정 적용및 활동 지적

박영달 후보측이 대한약사회선관위의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박영달 후보는 8일 저녁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불공정 처분에 항의한다'는 제하의 성명를 통해 "불공정이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도가 지나친 걸 넘어 이제는 특정후보를 위한 선대본부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후보가 밝힌 선관위의 문제점은  총 4가지다.

 

첫째, 박영달. 권영희 두 후보의 후보등록전 SNS를 통한 출마선언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1차경고및 전회원에 이를 알리는 문자통보를 했으나, 최광훈 후보의 SNS에 선거운동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홍보물이 올라온 것은 현재의 선거와 관련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후보는 출마선언시 발표한 공약을 SNS에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안되며,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어디에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둘째, 장동적 전 약준모 회장의 선거운동관련, 그는 3년전 최광훈 후보측 선거운동을 돕다가 중립의무위반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박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약사회 선거규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신상신고가 된 약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선거권없는 약사는 신상신고자라도 선거권이 없다고 의결했다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사안마다 달라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후보측은 선관위가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동석 약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 얻은 유권해석인지 묻고 싶으며,만약 질의로 받은 결론이라면 출마선언 시의 공약을 SNS에 게시한 점이 선거규정 위반인지도 헌법기관에 질의해서 결론을 얻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12월6일 선관위에서 최광훈 후보가 통합약사에 대한 협의나 논의를 하지 않았고, 박영달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다수결로 통과시켰으나, 이에 대응하는 박영달 후보의 문자내용은  즉시 부결시켜 형평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문자 심의 직후 열린 김대업 선관위원장의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다.

 

박후보측은 선관위는 12월6일 박영달후보 호출 후 권영희 후보 배우자의 의약품판매 공익제보 동영상과, 최광훈 후보 캠프의 개입 관련성에 대한 박영달 후보 주장에 대해 심의를 했고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후, 조심스럽게 의견을 각 후보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본인이 임의로  박영달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고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선관위원회의 공식적인 결론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주지시켰으며,이로 인해 박영달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12월 7일 각 신문사마다 크게 게재되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해당 사안은 박영달 후보와 최광훈 후보 양자가 수사기관에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에도, 김대업 선관위원장이 박영달 후보의 주장이 허위라고 일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표하여 그대로 크게 기사화 되었으므로, 이는 선관위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과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영달 후보측은 "남은 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며, 선거로 인한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고 승자 패자 모두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