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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최광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반드시 척결

jean pierre 2024. 12. 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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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최광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반드시 척결

"약사회 밝은 미래를 만들 후보는 오직 최광훈 뿐" 밝혀

최광훈 약사회장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약사직능 침해의 원흉이기 때문에,카운터 판매, 한약사, 편의점, 약배달 등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된 부분도 무자격자의 약 판매가 동기"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저는 지난 회무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제도화 무산, 약자판기 확산 저지, 편의점약 확대 방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공식적인 불법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왔으며,완벽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한약사의 업무영역 명확화와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 편의점 약판매확대를 막기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및 확대. 의약품배달부나 무인시스템등 올바른 복약지도 없는 비대면 약배달 저지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수가협상은 약사회가 계약주체임에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조제되고 청구되는 급여비는 위법소지가 높다는 법률적의견을 받았기에, 원칙적으로 약사가 한약국에 고용되어 조제및 청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약사라도, 한약국에 고용되었다면 한약제제만 다룰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관련 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게 최 후보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국가가 혼란스러운 이시기에 대한약사회장은 회원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리스크가 없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약사직역보호및 직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가 한약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으며, 한약사 고용 약사가 교차고용금지를 주장하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두 후보를 직격했다.

 

나아가 "거짓말과 허위 비방을 쉽게 생각하는 회장을 누가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달을 막았고, 화상투약기 확대를 막았으며, 편의점 약 확대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막아왔기에 약사회 미래를 만들 후보는 내가 유일하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약사회 내일을 논하는 선거를 기대했으나,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고, 각종 선거규정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 비판은 자유로우나 근거없는 허위 비방은 불법입니다. 추정은 가능하지만 창작 소설은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는 그는 "약사공동체로서 품위와 정체성을 지켜주길 바라며, 12일까지 치러지는 온라인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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