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대전특사경, 약국. 의약품도매상 4곳 형사입건

jean pierre 2019. 8. 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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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약국. 의약품도매상 4곳 형사입건

의약품 판매업소 50여곳 단속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약국과 의약품유통업체 각각 2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약국의 철저한 약사법및 시설관리 기준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 간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의 관할 자치구에도 통보해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단속에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중구와 서구의 약국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을 보관.유통.판매하는 약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 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 기간 동안 감염병(홍역, A형간염)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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