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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비제도,근시안적 행정

jean pierre 2009. 2.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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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비제도,근시안적 행정
병협, '입법화 철회 주장'의견서 복지위원에 전달
약사의 대체조제를 장려하기위해 도입될 장려비제도 입법화에 대해 병원협회가 강한 반발에 나섰다.

병협은 이와관련 "대체조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장려비 제도는 단지 비용적인 절감효과만 나타날뿐 그에따른 피해는 실로 크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동제도는 의약분업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서 약사의 대체조제시 장려비 지급(안 제101조) 근거를 마련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제화하여 사회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병협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합격은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0% 범위 내이면 동등한 약효라는 가정일 뿐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제도가 활성화되면 "의료 질을 저하하고 대체조제 시 약효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기관과 약사와의 대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게 되며 자신이 처방한 약제의 효능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의사는 약사가 대체조제 했을 경우 환자 추적 관리가 불가능해져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경우 진료에 심각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2-03 오후 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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