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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재고약 소유권은 도매업체 |
도협, 한독휴먼헬스측 계약서 수정 요청 |
도협이 최근 한독휴먼헬스주식회사에 개선요청한 불공정 거래약정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밝혔다. 한독휴먼헬스의 거래약정서 15조 (3)에 따르면 ~도매업소의 재고품에 대하여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협회가 불공정한 거래약정으로 수정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협회는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된 이후는 분명히 도매업소의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한독휴먼헬스(주)는 지난 26일 거래약정서 수정 답신을 통해 "도매업소의 재고품에 대하여 법적 절차없이 임으로 회수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보내 온 것으로 밝혔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8-31 오전 8: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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