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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리베이트 근절 말로만하지 않겠다

jean pierre 2008. 12. 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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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리베이트 근절 말로만하지 않겠다"
관련법 시행 앞두고 성명..처벌 대폭강화키로
백마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약품 도매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를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도협은 성명에서 투명유통,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정노력이 없는한 정부 사정기관의 특단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는 12월 14일 관련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앞두고 발표되어 유통가를 비롯한 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황치엽 회장은“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는 공급자의 자정노력을 비롯한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도매유통업계의 강력한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황회장은“벌을 자처해서 받겠다는 아픔은 곧 도매유통업계의 뼈아픈 각오를 나타낸 것”이라며“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이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개정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협측도 과거와 달리 성명만 내는 눈가리고 아웅같은 요식행위에 그치는게 아니라 불법리베이트신고 처리센터를 운영하여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고발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에 불법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서 불법리베이트 제공하는 당사자에 대해 처벌 대폭강화하고 고발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고액 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약업계 일부 업자와 직능인 간의 거래 부조리 혐의에 대해 동 업계 사업자로써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거래 부조리 척결과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될「리베이트 받는 자」까지 처벌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규정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기를 크게 기대한다.

이 기회에, 거래 부조리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힘을 가진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약품 투명 유통으로 국가와 국민에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도매유통업계는 최근의 부조리 사태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다 음
○배타적 거래를 위해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노무 및 기타 모든 경제적 가치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이며, 우리의 최대 공생 조건인 공정거래 풍토 정착을 저해하는 공적 제1호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배척한다.

○법조인과 세무전문가 및 회원 등이 참여하는 강력한「불법 리베이트 신 고처리 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처리 한다.

○ 정부 당국이 다음 사항을 과감하게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불법 고객 유인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 불법 리베이트 당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불법 리베이트 정보 고발 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고액 보상제도 도입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2-01 오전 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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