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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추가교육, 11일 도협회관서 |
회원사 불익 최소화위해 |
KGSP 추가교육 오는 11일 도협회관에서 실시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추가교육 이수대상은 ▲2008년 KGSP 교육을 이수하지못한 도매회사▲올해 교육을 받았으나 품질관리 책임자나 공급관리 책임자가 바뀌어 재이수 해야 하는 도매회사가 해당된다. 이미 도매협회는 11월20일 전북도협 교육을 끝으로 KGSP 정기교육을 완료했으나 미처 교육을 받지 못한 도매회사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교육을 결정했다. |
KGSP교육 미이수 업체는 식약청에 보고되며 내년도 KGSP 사후관리시 지적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는 해당 2인(품질관리책임자·공급관리책임자) 중 1명이라도 변경자가 있다면 해당책임자가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함에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추가교육 대상 도매회사들은 도협에서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현재 추가교육을 접수한 도매회사 외에도 소정의 참가신청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기타문의 02-522-2921 김성환 과장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12-01 오전 9: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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