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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 확정

jean pierre 2015. 12. 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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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 확정

970억원 규모 투입

동아제약의 이천공장의 증설에 나선다.이와관련 경기도와 동아제약, 이천시는 지난 30일 경기도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은 그동안 애매한 법 규정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와 이천시의 규제관련 질의에 정부의 유권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결정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2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기존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설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공장의 폐수 배출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불가한 것으로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어 애매한 상황이었다.

동아제약 공장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추가 증설을 추진했으나,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산업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어 1022일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 해당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임을 확인했다.

도는 이 결과를 가지고 산업부에 대한 지속적 설득을 실시했으며 마침내 1027일 폐수 비배출 시설의 경우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공장에 칫솔 등 제조시설 3000를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970억을 투자해 제조시설 및 창고 등 총 2만여를 증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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