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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판결에 의사의 미필적 인식 여부도 영향

jean pierre 2019. 4.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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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판결에 의사의 미필적 인식 여부도 영향

안효준 변호사, 사안별 판례.."경중은 있을수 있으나 무죄는 어렵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판결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어떤 사유로도 정상이 참작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소위 '검은 돈'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제약업계, 유통업계, 의료계가 심리적 부담을 덜고 본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서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변호사는 사례 설명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들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판결은 사실적 증거는 물론, 미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판결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의사가 이에대해 여러가지 정황상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는 용역의 대가로 의사가 금품을 지급받은 사례이다.

2015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의 내용은 제약사가 대행업체와 시장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과 지급금액을 특정하여 알려준 뒤, 대행업체는 의사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약사에 전달하고 설문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금원중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 중 기타소득세 4.4%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의사는 영업사원에게 120-30분 가량 의약품에 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했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했으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영업사원이 제품에 대해 "의사로서 의견을 말하였고, 이에 그동안 설명해온 아이디어를 팔고 정당하게 돈을 받으라"고 하여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생각이 달랐다.

법원은 판결에서 '제약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원으로서, 의사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대행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전달하고 의사의 통장 사본을 받아갔으므로,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제공한 의견에 대해 대행업체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관련 안 변호사는 제약사가 대행업체에 용역의뢰는 가능하지만, 기타 금액등을 적시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히고 리베이트 관련 판결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의사가 설사 정당한 방법인줄 알았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미필적 인식을 했다고 판단되면 유죄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의사는 대행업체로부터 총 4,254,200원을 받았으나,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원과 받은 금원 전액을 추징당했다.

안 변호사는 또다른 판례를 통해  처방증가가 판촉목적의 조건인지 여부와, 반복적 교부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등 3가지에 대한 리베이트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전반적인 판례의 흐름은, 설사 리베이트 목적이 성립되지 않았더라 할 지라도 금원이나 금품이 전달됐으면 무죄판결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변호사가 제시한 또다른 판례는 처방증가를 목적으로 금품과 금원을 제공받은 사례로,수수 이후 의사가 '새롭게 채택된 제품이 없고, 처방량도 증가가 거의 없다'고 무죄라고 항변하였다.

의사는 또 " 의료법 232 1항을 들어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 규정하고 있고, 거래유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은 '구 의료법 제 232의 제 1항에서 정한 의약품채택. 처방유도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 뿐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20151229일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유죄판결했다.

반복적 교부가 포괄일죄인지 여부에 관련된 판례에서도, 기소 5년 전에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해당되지 않아 판결의 경중은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유죄판결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판례의 경우 판결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수수 받은 금원이나 금품은 모두 추징당하고 각각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의 금품이나 금원 수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약업계는 다양한 편법이나 꼼수를 통해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판례를 들어 과거에 비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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