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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디파마 '타진'정, 최대 일일 용량 증가 허가 및 암성통증 급여 확대

jean pierre 2016. 3. 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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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디파마 '타진', 최대 일일 용량 증가 허가 및 암성통증 급여 확대

한국먼디파마()(대표이사: 이종호, 이하 한국먼디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10일자로 한국먼디파마의 대표 의료용마약성진통제인 타진서방정의 일일 최대 용량이 기존 80mg/40mg[옥시코돈염산염 80mg&#-3;날록손염산염 40mg]에서 160mg/80mg[옥시코돈염산염 160mg&#-3;날록손염산염 80mg]으로 변경, 허가되었다고 밝혔다.

타진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되므로, 암성통증 환자에게 타진서방정 투여 시 최대 일일 투여 용량까지 동일하게 즉시 확대 적용된다.

암성통증 관리를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암성 통증 환자에 있어서 의료용마약성진통제를 선택할 때 이전에 마약성진통제 치료 경험에 따라 치료제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며, 통증이 증가하면 진통제 용량을 증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타진서방정의 고용량 허가 확대는 기존에 타진서방정으로 치료 받고 있던 환자들에게서 용량 증가가 필요할 때 다른 치료제로 전환하거나 병용할 필요 없이 기존의 타진서방정으로 초고용량까지 용량을 늘일 수 있어 환자의 내약성을 유지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타진서방정(성분명: 옥시코돈염산염/ 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은 옥시코돈과 날록손의 복합제제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증 및 중증의 통증 조절에 효과적인 통증 치료제이다.

타진서방정의 주성분인 옥시코돈은 80년 이상 사용되어 온 마약성 진통제로, 암성통증과 신경병성 통증, 수술 후 통증 및 기타 만성통증 및 중증의 비암성통증 치료에서 통증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타진서방정의 또 다른 성분인 날록손은 체순환에 들어가기 전 대부분(최소 97%)이 간에서 대사가 돼 옥시코돈의 진통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간에서 대사되기 전 위장관에서 마약성 수용체에 대한 옥시코돈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마약성 진통제로 유도된 변비(OIC, opioid induced constipation)를 감소시키며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타진서방정은 암성통증의 치료에 있어 초기 암환자의 통증에 일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암성통증 관리를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과 ESMO(Europ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유럽종양내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자의 통증 치료 시 경구용 제제를 일차 치료제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EAPC(European Association for Palliative Care, 유럽완화의료협회) 가이드라인은 타진서방정의 성분 중 하나인 옥시코돈이 중등도 이상의 암성 통증 환자에서 일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저용량의 옥시코돈은 경증 및 중증도 통증 환자(WHO Step II)에서 코데인, 트라마돌과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디파마 한국 및 동아시아 총괄 사장인 이종호 대표는 의료용마약성통증치료제 분야의 리더인 한국먼디파마는 대표 치료제인 타진서방정의 허가 및 급여 확대를 통해서, 용량 증가가 필요한 중등도 및 중증인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타진서방정은 하지불안증후군의 2차 치료제로 허가를 추가한 바 있으며,현재 하지불안증후군의 2차 치료제로 승인 받은 유일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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