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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 공모 병원약사 벌금형
부산 모 병원, 주말.휴일에 직원 조제 공모
비약사의 조제행위를 공모한 병원약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11형사 단독부 김영환 판사는 모 병원에 상근약사 김 모 씨(45)가 2008년부터 주말에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등을 받았을 때 일반직원이 조제토록 병원대표와 약제부 직원등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더군다나 김씨는 자신이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약품 조제비를 청구했고 병원 대표로부터 42차례에 걸쳐 조제비 명목으로 219만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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