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희 후보, 양덕숙 후보 주장은 아전인수의 극치
양후보 주장에 재반박..약정원 소송의 본질 왜곡 중지 요구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3번)는 28일 박근희 후보가 자신을 비방, 명예훼손 하였다는 양덕숙 후보의 주장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약정원 소송의 본질은 PM2000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 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리고 PM2000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다”며 “양덕숙 후보는 마치 의사협회의 소송에 맞서, 약사회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초를 겪은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약정원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하여, 책임자인 약정원장 자격으로 법정다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근희 후보는 “양덕숙 후보가 민사소송 1심 승소판결에서 재판부는 김대업 원장 시절 1기 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했으나, 양덕숙 후보 재임 시 2, 3기 암호화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1기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2기는 2014년 6월부터 9월, 3기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를 말하는데, 재판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한 1기에는 김대업 전 원장이 2년, 양덕숙 후보가 1년반을 약정원장으로 재임한 기간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은 김대업 전 원장만의 책임이 아니라, 양덕숙 후보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PM2000 인증 취소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팜IT3000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데이터 변환 오류 등, 각종 에러로 고생한 사용자 만여명의 회원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아무 피해를 준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양덕숙 후보의 상황인식은, 아전인수의 극치로 보여진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박근희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민사소송의 비용이, 1심 때 성공보수 6천만원과 2심 재판의 착수금 1천5백만원 등 총 칠천오백만원이라고 주장 하지만, 2심의 성공보수와, 3심까지 가게 될 경우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건지 묻고 싶다”라고 소송비용 논란에 대하여도 반박을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어제 정책 토론회에서도 약정원 관리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약정원장이 약사회의 귀중한 자산인 PM2000의 인증 취소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서울시약사회장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구나, 당선 후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회장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이기적 생각에 경악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 소송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회원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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