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 기준 및 환자안전법 개정, 수가 개선 병행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법 개정 및 질지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의약 전문가에 의한 환자안전 전담활동 강화를 통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확보를 위하여 환자안전전담인력에 반드시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자안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의료 질 지표 평가 및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약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수가와 병원약사인력 기준 개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고, 환자안전활동에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약품 안전사용을 책임지는 약사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부터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정부에서는 ‘의료법’에서 다루는 ‘의료인’의 정의 및 범위에 약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였고, 의료 질지표 항목에서도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에서 상급종합병원만이라도 약사를 포함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환자안전법을 근거로 마련된 의료 질지표 역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에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 저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병원약사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나 이 또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따라 산출된 약사 인력은 필요한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병원약사 행위료는 조제·복약지도료, 주사제무균조제료, 집중영양치료료(NST) 팀수가 정도만 인정되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임상약료서비스 수가는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는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약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신생아뿐만 아니라 소아중환자, 성인중환자에 대한 약사의 다양한 약료서비스 수행 및 수가 현황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적정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2017년에 보건복지부 정책연구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을 수행하여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의 실태조사 및 임상적·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여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2018년에는 인력 및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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