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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영수증 서식개정 행정 낭비

jean pierre 2011. 5.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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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영수증 서식개정 행정 낭비
병협, 수요-공급자간 신뢰 하락.이중 행정등 지적
2011년 05월 25일 (수) 16:51:5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복지부가‘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협회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에 대해 현재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시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며 이중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에서‘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 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전체 세부내역’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서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는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평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상 의료기관에 전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도 환자가 진료내역 설명 요청시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 유무’,‘납부할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 항목 신설’에 대해서도, 병원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 신설 및 병원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며 임의활용 공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사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병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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