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리베이트 판단기준 지나치게 경직적"
합리적 기준 필요..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문제
병원협회가 리베이트쌍벌제와 관련 의사 1,300여명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관련,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기준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 1,300여명이 일거에 기소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법의 문제나 또는 법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제약사는 약의 효과를 늘리고 원가를 줄이는 등 경영 혁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약의 효과와 효능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정 할 때 제약회사는 어디까지가 영업 활동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센티브(차액의 70%)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의사들은 약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약사들도 현 제도 하에서 원가절감 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약제비와 조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5.5%라는 높은 비율을 생각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처벌하는 쌍벌죄 역시 개정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베이트로 인해 처방의 숫자가 늘어났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약사들의 정상적 영업 활동으로 이루어진 감사표시나 의학적 학술활동 마저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너그러운 법 판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약제비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해법을 찾고 OECD평균치인 16%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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