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보 수가심사 청구.지급 합리적 절차 시급 | ||||||
심평원 심사위탁 앞서 권리구제절차 전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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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상의 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업무를 심평원에 맡기기전에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게 병협측의 주장이다. 요지는 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에 대해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해도 경제성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삭감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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