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관련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

jean pierre 2017. 4.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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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관련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공동성명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보수교육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이들 5개 단체는 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의료법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하여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등록비의 책정과 보수교육과목 선정 등 보수교육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각 보건의약단체별로 보고하고 있는 등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이처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5개 단체는 보건의약단체에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자율징계권 부여 등의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약단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아니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의약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이자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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