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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사 12명 강연료 명목 금품 수수 적발

jean pierre 2013. 5. 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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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사 12명 강연료 명목 금품 수수 적발

 

감사원, 공단 산하 5개병원 감사..징계 처분 요구

 

보훈병원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12명의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사례 중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A씨는 20097월 제약회사 B사로부터 자사 제품의 소개를 위한 강연을 요청받고 "B사 제품이 경쟁 약품보다 좋다"는 내용으로 강연한 뒤 50만원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20093월부터 201011월까지 33회에 걸쳐 여러 제약사로부터 총 1632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사들도 강연료와 자문료, 또는 논문 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대의 금품을 각각 받았다는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전문의 A씨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해인 20092700만원,201016000만원씩 처방한 반면 금품을 받지 않은 2011년에는 12800만원어치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연과 자문을 수행한 대가와 해당 제약사의 처방·사용 실적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약사가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강연료와 자문료라는 명목을 내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보훈병원장들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사들의 외부 강의, 자문 등의 자진신고 실태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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