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근수당 부당수령 5,742건에 달해
김순례 의원.. 전수조사 통해 환수해야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례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 7천 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천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을 비교하면서 나타났다.
김순례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 온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나 적발이 된 것이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김순례의원실에 따르면 출입한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순례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말 및 주중 심야에 일한기록이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정책과 D직원의 경우 작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했으나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순례의원은 “5,742건의 부정수령 의심사례 중 분명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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