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관련 직접 규제 방안 제도화 검토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필요
복지부가 CSO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25일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서 CSO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CSO 자체는 정상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으며, 갈수록 변칙적인 부분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규제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플로어 질의에서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해 여러단계의 다단계를 거치다 보면 정작 특정 제약사 의약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조차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제 발생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과장은 “우리나라는 의약품유통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도매업체 조차도 그 약이 이후에 어떤 업체로 어떤 경로로 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게 사실”이라며 “향후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최초 공급업체인 제약사들의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책임소재를 위해 정부가 직접 CSO를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즉, 정상적인 CSO활동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도매업체나 CSO가 혹시 불법행위를 하여 적발 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다양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위탁업자 현황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에서는 실제로 제약과 위탁계약을 안 맺은 도매상도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지출보고서에 남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가 인지하고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문제발생시 책임범위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CSO 등 위탁업자가 직접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등 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의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경우, 문제 해결에 기대효과가 크지 않으면, 전면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대상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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