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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약 인터넷서 1억원 어치 판매

jean pierre 2012. 3. 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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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약 인터넷서 1억원 어치 판매
충남署, 판매 조직 일당 약사법 위반 불구속
2012년 03월 13일 (화) 06:38:2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불법 낙태약을 몰래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국제택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판매 금지된 낙태약을 몰래 들여와 원하는 여성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서모씨(51), 윤모씨(43), 박모씨(25)등을 적발,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박 모씨는 낙태약이 안 듣자 판매조직의 권유로 중국에서 가서 낙태 수술을 받은 후 수술비 200만원 대신 불법 수입약의 국내 전달 책을 맡아왔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판매한 대상 여성 중에는 15세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낙태약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시중에 내다 판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이를 구입한 여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약을 판매하는 방법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미국에서 만든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300여명의 여성을 현혹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성 가운데 일부는 복통과 하혈 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 식약청에 따르면 낙태약 복용 뒤 사망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절대 멋대로 사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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