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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엽 도협집행부 "업무 효율화에 회세 집중" | ||||||
확대회장단회의, 업권수호 주력..실행위 조직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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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연석회의는 회장단을 비롯한 시도지회장, 3개 특별위원장, 12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진됐다. 이날 황치엽 회장은 "3년만에 다시 회무를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다"고 밝히면서, 향후 주요 회무방향은 ▶약가인하에 따른 업권수호▶중소도매발전 지원책▶공제조합설립▶창고평수문제▶위수탁업소의 관리약사 문제 등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황치엽 회장은 4월 1일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파생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 대책회의를 진행 해 온 김성규 업권수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세부 진행사항을 소개받고, 마진문제나 반품보상 등의 긴급한 현안은 협회의 정책에 전국의 회원사가 일체감을 갖도록 시도지회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가인하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 고시나 부칙을 통해서라도 약가인하 발표 시점에서 인하 청구시점까지 약 1개월간의 유예(완충기간)이 반드시 필요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한편 업권수호비상대책위에서는 약가인하로 불익을 받거나 미해결된 문제의 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리스트가 확정되면 복지부나 약사회에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치엽 회장의 대표 공약인 의약품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맡은 박정관 위원장은 공제조합설립 향후 일정을 밝혔다. 설립추진 일정은 금년 3월 중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후 금년 내 국회통과, 내년에 대통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3년도에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로드맵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제조합설립을 위해 법무 및 회계 법인의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도 필요시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황치엽 회장은 위원회별 사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내용은 ‘위원회 구성 10인 이상’을‘5인 이상’으로 했다 또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원이 아닌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개정(안) 상정을 결의해 인원축소와 업무효율화를 도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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