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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주제 정책포럼

jean pierre 2013. 12.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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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주제 정책포럼  

자본유입 통해 이익 극대화...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19일 오후730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책포럼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유경숙 약사는 서비스선진화방안 자체가 의료나 철도,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논리에 대입해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망했다.

 

유 약사는 정부가 이토록 법인약국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의 공공성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공립병원이 매우 적고(OECD 평균 71%, 한국 10%) 의료보장률이 낮아(OECD 평균 73%, 한국 55~58%) 국민의 60%가 실손보험에 들고 있고 정부는 여기에서 의료를 더 영리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국은 전체 수익의 80% 이상이 국가에서 받는 보험수가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성격이 강하며, 정부가 선진화방안에 포함시킨 다른 변호사나 회계사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해 이윤을 얻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외국 법인약국 허용 사례 소개

 

 

유 약사는 1987년 법인을 허용한 네덜란드는 지금도 418개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에 약국이 없을 정도로 국민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고, 노르웨이는 2001년 법인약국을 허용했는데 3개 약국체인이 전체의 81%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430개 지방 중 250개 지방에만 약국이 있어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고 말했다.

 

또 영국은 2005년 법인을 허용하자 791개의 약국이 신설되었으나 모두 약국이 있던 곳에 또 다른 약국이 생겨 접근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모두 심야 의료 공백을 지역 약사들의 협동으로 메워나가고 있다는 것.

 

미국은 체인약국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고 개별약국(개인약국)11%에 불과하지만 소비자 만족도와 필요한 의약품 구비 현황, 재방문 비율, 가격만족도 모두에서 개별약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약국대자본 진출국민의료비 지출 증가

 

유 약사는 법인화가 되었다고 해서 경영 효율화나 심야의료공백 완화와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많다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함으로써 1법인 다약국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곧 약사 외에 일반인도 법인에 참여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후부터는 약사법을 그냥 두고 상법만 개정해도 개인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유 약사는 지금도 병원이 빅5로 집중돼 있는데 이 현상이 약국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일반인 참여는 곧 약국의 영리법인화로 직결되며 이렇게 되면 자본 출자자들에게 이윤이 배당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은 이윤을 더 많이 남기고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더 많이 팔고자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영리,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느냐와 이윤을 상속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비영리법인은 무조건 이윤을 법인에 재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자본이 진출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 법인약국 반대 이끌어 내야

 

따라서 향후 법인약국 반대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서비스선진화 방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철도노조와 같은 다른 단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상에 임하는데 있어 절대 영리법인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경숙 약사는 약국이 언론에 잦은 공격을 당하면서 국민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약사들이 법인 반대를 외치면 국민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사회적 서비스, 안전망이 있어야 내가 어려워져도 먹고사는데, 민영화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민과 함께 법인약국 반대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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