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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위수탁도매 약사 면제 반대의견서 제출

jean pierre 2013. 12.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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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위수탁도매 약사 면제 반대의견서 제출

 

의약품 안전성. 국민건강권 확보차원 접근해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중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유통관리는 영업 경쟁력 강화와 경비 절감보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해야 하므로,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경우에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현행과 같이 전문가인 약사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한 수탁도매상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탁할 경우 의약품은 유통과정 중 변질, 변색, 변형, 파손 등 위험이 있어 각 물류과정 마다 철저한 검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반품 및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 불량의약품의 처리, 위해 의약품의 회수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 안전에 관한 책임은 판매원인 위탁도매상에 부여되어 있어 약사에 의한 점검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시 영세 도매업소의 난립과 특정 품목 도매를 양성하여 유통질서의 혼란과 불법 리베이트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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