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가루약.마약류 수가 문제점 개선건의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가루약 및 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해 어제 하루동안 분회로부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가 건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루약 조제 수가 신설 관련 문제점·건의사항
구분 |
문제점 |
건의사항 |
가루약 |
①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미기재.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환자가 약국에서 임의로 가루약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환자나이를 일일이 계산하여 가루약을 원하면 다시 병원으로 가루약 표기를 요청해야 하니 차라리 안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임 |
⇒가루약 조제 미기재시 의사에게 처방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표시 의무화 또는 약국에서 기입해도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예) 약사가 가루약 조제 후 처방전에 체크하고 EDI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기재 후 청구 |
의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루약 조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의사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알고 있더라도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
⇒의사의 협조가 없으면 가루약 수가는 조제하는 약사들이 임의로 체크해서 가루약 조제수가를 받을 수 있게 심평원에서 해주어야 하며,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의원에 적극적인 홍보 필요 | |
③ 현재 의사 처방전 표시대로만 조제 가능함. 만 6세 이상에서 가루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처방전인 경우에도 “가루약” 표시가 있어야 가루약 가산을 체크할 수 있음. 의사의 경우 당연히 가루약 조제로 인식하여 따로 “가루약” 표기를 하지 않고 있음 예) 뮤테란과립 0.5, 페니라민 0.4, 슈다페드정 0.4, 시네츄라시럽6㎖ |
⇒가루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방전일 경우 “가루약” 표기가 없어도 약사가 가루약 체크 후 조제할 수 있게 해야 함. 알약으로 나와도 환자가 가루약으로 원할 경우, 가루약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환자가 요구해서 알약으로 조제할 경우(알약으로 가능한 경우)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의사의 확인 없이 사후통보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④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처방임에도 의사가 표기를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음 |
⇒명백한 가루약인 경우(예:건조시럽/파립제/0.3333t등) 처방전에 표기가 없어도 가루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함 | |
⑤ 병원EMR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 불가
|
⇒2D바코드에 가루약조제 인식기능을 넣어 약국에서 바코드 인식하면 자동인식 가능 및 타업체 간에도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환 필요 | |
⑥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함. 가루약 조제 시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노동력이 더 들어감 |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수가도 증가할 수 있는 기준 조정 필요 ⇒가루약 수가산정도 일수 또는 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함. 3일분 9포 가루약 조제나 90일분 270포 가루약 조제가 동일하게 570원 책정되는 건 비합리적임 | |
⑦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 의약품이 가루약 처방으로 나옴 |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병원, 약국 프로그램내 가루약 처방 차단 필요 | |
⑧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중복되지 않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 되지 않아 나이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개선 필요 | |
⑨ 현재 소아가산은 만 6세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나 6세 이상의 어린이인 경우에도 정제투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
⇒소아가산이 만 6세인 경우 알약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아가산 연령을 만10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줄 것 |
마약류 조제 수가 신설 관련 문제점·건의사항
구분 |
문제점 |
건의사항 |
마약류 |
① 마약 가산금액이 처방전당으로 수가가 책정됨. 복잡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마약류를 관리하는 비용이 건당 210원은 너무 적음 |
⇒조제일수 또는 의약품 품목수대로 가산되도록 수가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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