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경제적 이익위해 국민건강 담보되선 안된다"
성명서 '화상투약기, 대면원칙 붕괴시도 당장 중단' 촉구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과 관련, 전국의 단위약사회가 속속 반대성명이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16일 오후 담화문을 발표해 약사들의 적극적인 반대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서울시약을 비롯해 전국의 단위약사회가 속속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밤늦게 성명을 통해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위한 대면원칙 개정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18일 열리는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원격화상 의약품판매 시스템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제약택배 허용은 미지수다.
서울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 제50조는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대면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며, 이는 곧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이므로,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 불편해소 그 어떤 것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원격화상투약기의 문제 발생에 대해 우려했다.
즉, 기계인 만큼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의약품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오남용 등 의약품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이어 “원격화상투약이 허용되는 순간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서면복약지도와 결합된 의약품 택배 배송,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등이 뒤따르면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강행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은 중장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 제도의 강행움직임에 국민과 함께 저지에 나설 것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지난 4.13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되새기며 ‘이윤’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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