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선거관련 소송결과 따른 후폭풍
양덕숙 후보측, "한동주 회장측 벌금형.. 즉각 물러나야"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대책본부측은 현 한동주 회장의 검찰 기소결과 3백만원 벌금형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한동주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선거과정에서의 폐단은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본부측은 2일 36대 서울시약 불법선거 당선무효 해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차 검찰 기소결과 3백만원 벌금형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은 약사회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명분이 무색하게 여전히 선거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의 폐해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선거제도의 위협이 되고 있고, 나아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방해되며 유권자의 의시가 선거결과에 왜곡되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 측 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 6월 28일 선관규정 49조 3항4호에 상대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 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판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선을 무효로 규정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 조항은 신설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당선자가 대한약사회장이나 지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한약사회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다는게 양후보측의 입장이다
양 후보측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당시 한동주 후보는 투표마감이 임박한 2018년 12월 초순경 8000여 서울시약사회 유권자들에게 양덕숙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2000여건의 비방문자를 전송하였으며, 한동주 후보가 전송한 비방문자는 한 사람의 인격과 경력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양 후보측은 “이 문자로 인해 그동안 줄곧 우위를 보여 오던 지지율이 뒤집어졌으며, 결국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러한 비방문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한동주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의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후보측은 “약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회장의 불법선거 여부 및 당선무효가 걸린 재판 때문에 회무공백이라는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며, 판결결과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의사를 왜곡했음이 인정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법적 싸움을 중단하고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속죄의 의미로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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